김봉남 의원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김봉남 의원은
“사회흐름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여
발전적인 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의 학교 및 학원 등의 학습활동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관내 교육·문화·체육·예술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도
학습활동에 포함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는 등 학습활동 정의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김봉남 의원은
“우리군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다방면의 교육 기회와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통하여
가치있고 발전적인 교육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지역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군의 미래교육을 향한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